- 등록일 2021-05-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발의(이태규 의원, '21.4.26)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1.5.10(월)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요약)
?정부의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도·감독 의무 신설(안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주의 근로자·특고자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신설(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사업주·근로감독관·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개선요구 권리 신설(안 제6조제1항·제2항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태규 의원)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태규 의원) 원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