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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5-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6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중대재해 발생시 법인에 대한 벌금 하한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중대재해기업처벌법」개정안 입법발의(이탄희 의원, ’21.5.13)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 내용에 대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21.5.28(금)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요약)
①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법인(또는 기관)에 대한 벌금 하한 신설(안 제7조)
ㅇ 사망자 1명 발생시 (현행) 50억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 1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의 벌금
ㅇ 6개월이상 부상자 2명 또는 직업성 질병자 1년에 3명 이상 발생시(현행) 10억원 이하의 벌금 → (개정안)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② 양형절차 특례 신설
ㅇ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판결 시 판결로 유죄를 선고 후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안 제15조)
- 양형심리를 위해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여 심의에 회부
ㅇ 국민양형위원 심의 및 지정(안 제16조)
- 지방법원장의 국민양형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 의무 신설
※ 국민양형위원 후보 자격 : ① 피해자 지원단체 추천인 및 관련분야 전문가, ② 심리학·사회학·범죄학·빅데이터 전문가③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심의를 위해 7인 이상의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고, 양형심의의견서를 재판장에게 전달(단, 양형심의의견은 법적 구속력 없음)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중대재해처벌법」개정안(이탄희 의원) 주요내용 1부.
2.「중대재해처벌법」개정안(이탄희 의원) 원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