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6-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6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적용제외 신청 사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21.6.8)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21.7.1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요약)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규정 (제126조의2 신설)
-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산재보험법 제125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부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신구대비조문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