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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6-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5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21.6.14)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21.6.23(수)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ㅇ 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신설(안 제60조의2제1항제2호내지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공급되는 주택 : 3년
-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설·공급되는 주택 : 2년
ㅇ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안 제82조의2)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자는 매입신청서를 LH에 제출하도록 함
- LH는 매입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택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부
2. 주택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회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