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6-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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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에 대한 보수액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제정안 행정예고(’21.6.22)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1.6.25(금)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 (건설기계 운전원) 2,479,444원/월
- (화물자동차 운전원) 4,310,000원/월
?(단기노무제공자 보수액) 노무제공일수 × (월수액/30)
?둘 이상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하여 피보험기간 중복시, 중복 피보험 기간 동안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피보험자격을 신고한 사업주의 수로 나누어 산정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고시 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