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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6-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8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제정에 따라 당초 「건설안전특별법」안 (’20.9.11) 내용을 수정하여「건설안전특별법」제정안을 재발의(김교흥 의원, ’21.6.16)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1.7.1(목)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요약)
발주자 책무 (안 제8조·제9조·제10조)
○ (적정 비용·기간 산정)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설계·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비용과 기간의 제공 의무 부여
-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 등의 심의·검토를 받고 그 결과를 비용·기간에 반영(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시공자가 공사기간 및 비용을 확인하고 검토의견을 받을 의무 신설)
○ (안전관리 역량 확인) 설계·시공·감리를 선정할 때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의무 부여
○ (안전자문사선임) 발주자의 안전관리의무에 대한 조언을 위해 안전관리 전문가를 안전자문사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공자 책무 (안 제12조·제15조·제31조)
○ (안전관련 정보 제공 및 안전역량 확인) 하도급을 받으려는 자에게 공사 위험요인 등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계약 체결 전 하수급인의 안전관리 역량 확인 의무 신설
○ (안전관리 의무 이행) 원수급인이 다수공종 공동사용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 의무
○ (공동도급시 책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시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모든 원수급인, 분담이행방식은 해당구간의 원수급인이 책임
○ (재해보험·공제 의무화) 모든 건설사가 재해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가입토록 하고, 하수급인 가입 보험 및 산재보험보상 초과 손해에 대해 원수급인이 모두 보장
- 발주자는 보험료의 50%를 부담토록 함
하수급인 책무 (안 제16조)
○ 원수급인이 사고예방을 위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


붙 임 : 1. 「건설안전특별법」제정안(김교흥 의원) 주요내용 1부
2. 「건설안전특별법」제정안(김교흥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