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7-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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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중대재해처벌법」제정(’21.1.26)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21.7.12)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1.7.23(금)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법 제4조제1항제1호)에 관한 조치(안 제4조)
ㅇ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ㅇ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 또는 토건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회사는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등
②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법 제4조제1항제4호)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 명시(안 제4조)
ㅇ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것
ㅇ 상기 보고를 받고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무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 및 예산 추가편성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정안 주요내용 1부.
2.「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