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7-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4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건설사업 정의 신설, 기존 건설사업관리에서 감리를 구분하여 별도 업무영역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을 발의(이헌승의원, ’21.6.28)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1.7.20(화)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ㅇ건설사업 및 건설사업관리의 재정의
- (건설사업 정의 신설) 시설물에 관한 계획, 설계, 구매조달, 시공 또는 유지관리 등을 하는 사업
ㅇ발주청의 위임 가능범위 확대 등
- (현행)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 (개정안)건설사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
*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붙 임 : 1.「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이헌승 의원)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이헌승 의원) 원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