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7-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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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업역개편에 따른 상호시장진출이 허용되어 주계약자공동도급 공사 발주시 주·부계약자 자격을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모두에 허용하여 발주하여 함에도 부계약자를 전문으로만 한정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고,
-심지어 서울시는 '주계약자공동도급 방식을 활용하여 전문건설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 등 중소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토록 하는 내용의 부당한 발주지침을 산하기관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 '업역규제 폐지 시행관련 입찰 참가자격 결정관련 안내’(건설혁신과-4311, 4.2, 붙임2 참조)
3.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즉각 서울시의 동 공문에 대한 시정 철회조치 요구와 함께 획일적인 발주지침 재고 등을 건의(4.7)하고 서울시 항의방문(4.8),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간담회(6.9) 등을 통하여 서울시의 부적정한 주계약자공동도급 운영 방침 개선을 지속 건의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서울시는 우리시회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시 원칙적으로 주·부계약자 모두 종합 또는 전문공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 안내공문*을 산하기관에 시달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서울시 건설공사 입찰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역규제 폐지 시행관련 입찰 참가자격 결정관련 재안내’(건설혁신과-8665, 7.14, 붙임1 참조)
붙 임 : 1. 서울시 '업역규제 폐지 시행관련 입찰 참가자격 결정관련 재안내’ 문서 (건설혁신과-8665, 7.14) 1부.
2. 서울시 '업역규제 폐지 시행관련 입찰 참가자격 결정관련 안내’문서 (건설혁신과-4311, 4.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