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7-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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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을 발의(김교흥의원, ’21.7.1)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3의 서식에 따라 7.28(수)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요약)
ㅇ 공제조합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 변경 등
- 설립주체 : (현행)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개정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관리 병행 제외)
- 업무범위 : (현행)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증·융자 등
→(개정안) 건설엔지니어링에 필요한 각종 보증·융자 등
붙 임 : 1.「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김교흥 의원)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김교흥 의원) 원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