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8-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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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자연재난에 따른 지자체장의 작업중지 명령 및 불응시 사업주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발의(김성원 의원, ’21.7.30)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3의 서식에 따라 8.11(수)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요약)
ㅇ 자연재해에 따른 작업중지 신설
- 지자체 장에게 자연재난으로 인해 근로자 생명·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권한 부여
- 작업중지로 인해 감소한 근로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ㅇ 과태료 신설
- 상기 작업중지 명령 불응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제정안(김성원 의원)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제정안(김성원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