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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8-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8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품질관리 결과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을 발의(홍기원 의원, 8.3)하였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시어 8.17(화)까지 건설정책실로(osy9204@cak.or.kr)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요약)
○ 주요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입력 의무화(하위법령 입법 예정)
① 건설사업자 등이 직접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 건설사업자 등이 일정한 건설자재·부재 사용시 직접 수행한 품질검사 결과를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토록 의무화
② 건설사업자 등이 품질검사 대행 의뢰하는 경우
- 품질검사 대행자에게 검사결과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입력 의무 부여
* 현재는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에 입력 의무
③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붙 임 : 1.「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 원문 1부
3. 회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