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9-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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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에 따른 근로자 작업중지권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윤미향 의원, ’21.8.25)을 발의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1.9.8(수)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요약)
○ 기상여건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신설
- (근로자)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하여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중지 및 대피 가능
- (사업주) 작업중지 필요성에 대해 근로자가 믿을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안전·보건조치 진행 및 그 사항을 고용부에 보고 의무, 보고의무 위반시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
○ 고용부의 시정조치권에 기상여건에 따른 위험 추가
- (고용부 작업중지권) 시정조치에 대한 불이행시 작업중지 가능
※ 작업중지로 감소한 임금의 예산지원 근거 도입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윤미향 의원)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윤미향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