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9-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0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정위는 외부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연구용역으로 마련된 개정(안)에 대하여 건설업계의 의견을 조회해왔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1.9.8(수)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표지에 지연이자율 항목 신설(안 표지 제12호)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20.12.17)내용 반영
○계약시 확정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추후 확정 가능 명시(안 표지)
→ 자동차업종 등 타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20.12.17)내용 반영
○일요일 공사 시행을 제한하는 관련 개정법령 반영(안 제16조 신설)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20.12.17)내용 반영
○공공공사*에 한해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장비대금 지급 등에 관한 서류를 교부해야 함(안 제23조제4항)
* 건산법 제34조 제9항에 따른 공사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제23조제4항)의 경우, 임금 지급에 관한 서류는 모든 공사에서 교부해야 함
○원사업자의 공사목적물의 수령 거부 및 지연 금지(안 제24조)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제24조제3항)의 경우, 원사업자의 합격한 목적물의 인수 의무 규정 존재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 요구 규정 신설(안 제38조 신설)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20.12.17)내용 반영
○수급사업자가 계약조건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액 변경 요구 및 시공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 삭제(현행 제45조제4항)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제47조제5항)의 경우, 동 내용의 규정이 존재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