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9-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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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정부에서는「하도급법」개정('21.8.17, 시행 ’22.2.18) 관련, 「하도급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9.14)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1.10.15(금)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보존 서류 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제5의4호 신설 및 제8호)
- 원·수급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서류 추가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구체화(안 제7조의4 신설)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개정 「하도급법」('21.8.17, 시행 ’22.2.18)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규정
-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자료를 보유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 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시 배상 등 법 규정 사항과 자료 사용기간, 반환(폐기) 방법, 반환일 등 기재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하도급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1부.
2.「하도급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및 설명자료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