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9-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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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중 임금 구분지급 및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임금 지급보증 수단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21.9.15, 강은미의원)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1.9.24(금)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하도급대금 중 임금 구분 지급(안 제13조의3 제1항)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 부분을 구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임금 지급보증 수단 마련(안 제13조의3 제2항)
- 원사업자는 구분 지급하는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보증 수단을 마련하여야 함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원·수급사업자 연대책임(안 제13조의4 신설)
-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수급사업자가 휴업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연대하여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책임을 짐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