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1-09-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9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안전보건관리비 초과지출시 발주자(도급인)의 초과금 지급 의무화, 하도급계약시 산업안전관리비 계상의무 명문화 및 일정 금액은 선지급 가능근거 마련 등 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발의(송재호 의원, 9.23)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10.6(수)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요약)

○발주자(도급인)는 안전보건관리비의 지출이 당초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지급 의무화
○하도급계약 체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및 일정 금액선지급 가능근거 마련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 기간 연장사유에 "노동자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