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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10-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1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불법하도급 적발시 위약금 청구근거 마련, 민간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1.10.18, 허영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10.26(화)까지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