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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10-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5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1.10.25, 천준호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11.3(수)까지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