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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1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4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건설현장 소음 및 비산먼비 발생에 대한 측정시설 등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을 발의(윤미향 의원, ’21.11.1)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1.11.9(화)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소음·진동관리법]
ㅇ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필요시 특정공사 이외의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사항을 준수토록 의무화
* 항타기, 굴착기 등 기계사용 공사 중 연면적 1,000㎡ 이상(건축), 용적합계 1,000㎥ 이상 또는 면적합계 1,000㎡이상(토목) 등 공사
- (현행) 방음시설 설치
→ (개정안) 방음시설, 공사장 안내표지판, 소음측정기기, CCTV 설치

[대기환경보전법]
ㅇ (현행)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 (개정안)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및 비산먼지 측정기, CCTV, 환경안내표지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치


붙 임 : 1.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개정안(윤미향 의원) 주요내용 1부
2.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윤미향 의원) 전문 1부.
3. 「소음진동관리법」개정안(윤미향 의원)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