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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11-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3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적정성 심사 제도를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21.11.11, 김경만의원)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1.11.22(월)까지 건설정책실(osy9402@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요약)
○공공 발주자의 하도급관리 지침 마련 의무
-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적정한 하도급관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해야 하고 수급인은 이를 준수하여야 함
○하도급 적정성 심사 결과에 따른 도급계약 해지 의무
-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