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1-11-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5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알선에 대한 조사근거와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1.11.24, 이종배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12.3(금)까지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