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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12-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6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21.12.7)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