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1-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1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행정대행 및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21.12.28)에 따라 '2022년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업무처리 요령’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외국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회원사는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2-3485-8452∼3 / sepu@cak.or.kr
붙 임 : 1. 고용노동부 공문(2022년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업무처리 요령) 1부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 법정서식 1부3.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