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1-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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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출퇴근시 사고를 산업재해에 포함, 근로자 보호구 구입시 비용보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윤준병 의원(’22.1.7), 박대수 의원(’22.1.10)
3. 이에, 붙임과 같이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2.1.21(금)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2건에 대한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안)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