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2-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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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2.1.26, 송갑석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2.2.7(월)까지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