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2-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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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 수의계약 대상확대(종합공사 2억이하 → 4억이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2.2.10(목)까지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