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2-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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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경영책임자등 범위에서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를 삭제, 50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유예 삭제, 공무원 처벌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개정안(강은미 의원, ’22.1.26)를 발의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에 따라 ’22.2.17(목) 까지 우리시회(osy9204@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중대재해처벌법」개정안(강은미 의원) 주요내용 1부
2.「중대재해처벌법」개정안(강은미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