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8-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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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연동이 필요한 경우 원재료 품목, 가격 기준, 연동 방법 등을 포함한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사용토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 강민국의원)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건설정책실(yun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