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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2-08-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61
납품단가 연동제도입(’22.8.17, 진선미의원, 8.18, 이성만의원),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배제특약 금지(8.18, 진선미의원)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개정(안) 3건이 발의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2.8.26(금)까지 <붙임3>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