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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2-09-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47
국토부는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경력을 추가하는 내용의「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4.29)하였고, 협회는 개정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불가피한 경우 3년 시행유예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국토부는 협회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경력추가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재입법예고(9.1) 하였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2.9.15(목)까지 <붙임4>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