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2-11-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8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22.11.8 ~ 28)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2.11.21(월)까지 <붙임4>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보도자료 1부.
4.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