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1-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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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2건이 발의('22.11.8, 김성환의원 · 11.9, 류호정의원)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2.11.17(목)까지 <붙임4>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김성환의원) 1부.
3. 하도급법 개정안(류호정의원) 1부.
4.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