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1-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5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술유용에 한해 손해배상책임 강화(3배→5배) 등(’22.11.11, 김종민의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조정협상 대행 신청요건 완화(’22.11.15, 김희곤의원)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2.11.25(금)까지 <붙임4>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2건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김종민의원) 전문 1부.
3. 하도급법 개정안(김희곤의원) 전문 1부.
4.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