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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7-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44
최근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기준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7.24)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3.8.2(수)까지 <붙임3>의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