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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7-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6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연동제 예외사유(단기간·소규모 거래) 구체화, 서면에 연동제 관련 의무 기재사항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3.7.26)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8.11(금)까지 <붙임3>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