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8-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5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기관이 제조를 위탁(발주)하는 경우 원도급계약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는「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개정안이 발의('23.7.31, 양기대의원)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3.8.9(수)까지 <붙임3>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