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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8-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8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법행위자가 분할·합병시에도 처분 가능토록 하는「하도급법」개정안이 발의(’23.8.22, 조응천의원)되었으며, 반복적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수준을 상향하는「하도급법 과징금 고시」개정안이 행정예고(’23.8.24)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3.9.1(금)까지 <붙임4>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본문 1부.
3. 하도급법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보도자료 1부.
4.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