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10-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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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탁기업(원사업자)의 연동사항* 서면기재 의무 신설 등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 개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가 ’23.10.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이 개정('23.9.26 공포, ’23.10.4 시행)되었습니다.
* 주요 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이상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10%이내에서 당사자간 정한 비율이상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사항
※ 발주자(위탁기업)의 연동사항 서면기재 의무 등도 신설되었으므로 원도급계약이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중기부 FAQ 참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 가능
3. 또한, 공정위와 중기부에서 표준 연동계약서 및 미연동계약서 사용을 권장한 것에 이어, 연동제 관련 질의 및 답변을 수록한 FAQ를 배포(10.4)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제도 미숙지 등으로 과태료, 벌점 등 처벌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3. 공정위·중기부 연동제 관련 FAQ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