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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10-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58
고용노동부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기한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0.16)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3.11.3(금)까지 <붙임4>의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