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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11-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65
고용노동부가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실시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0.30)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3.11.17(금)까지 <붙임4>의 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