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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2-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36
.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정위는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신설 및 과징금 감경 상한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4.2.7~3.18)하였습니다.
* 수소법원(受訴法院): 특정 사건의 판결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

3. 이에 동 입법예고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4.3.4(월)까지 <붙임4>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본문 1부.
3.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 보도자료 1부.
4.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