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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3-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39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건설분야 불법·불공정 하도급 및 체불 예방을 위해 명절 대비 체불예방점검, 취약분야 서면조사, 하도급 부조리 정기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내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건설현장 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하수급인 등의 피해방지 및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하도급 관리 10대 유의사항 및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하도급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 관리 10대 유의사항 포스터 1부.
2. 하도급 실태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건설공사 단계별 하도급 업무(참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