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4-06-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844
최근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시 과태료 및 고용제한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
??건설(주)는 ’23.4.5 △△현장에서 F-4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노무직에 고용시킴(23.12월, 산재사고(상해) 발생시 적발됨)
※F-4는 단순노무직 이외의 업무만 근무할 수 있음
--> 처분내용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700만원 및 고용제한처분 받음

이와 관련 법내용 및 주요 위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