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7-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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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 기업부담 완화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4.8.1(목)까지 붙임3 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추정금액 용어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 하자보수보증금 면제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강화(안 별표2 제3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