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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8-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00
민간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4.8.12, 엄태영의원)과 부당특약 부분 한정 무효화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8.12, 엄상훈의원)이 각각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4.8.20(화)까지 붙임3 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