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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9-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1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보호구 지급의무 규정 상향입법, 작업중지권 확대, 산안법상 벌점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건의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 강득구 의원안(9.3), 이용우 의원안(9.4), 정혜경 의원안(9.4), 이학영 의원안(9.5)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6> 양식을 작성하시어 ’24.9.24(화)까지 건설정책실(jhlee@cak.or.k)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4건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강득구 의원) 1부
3.「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용우 의원) 1부
4.「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정혜경 의원) 1부
5.「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학영 의원) 1부
6.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