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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1-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1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산안비 사용한도* 및 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25.1.21)하였습니다.
* 노·사 발굴항목, 스마트 안전장비 등
** 온열·한랭질환 예방품목, 보호구,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 2. 5(수)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본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