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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2-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74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서식을 신설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5.2.12 ~ 3.24)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3.14(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