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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2-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1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16)의 후속 대책으로 생활숙박 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복도폭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하위법령*」개정안을 행정예고(’25.2.13) 하였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3.5(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축법 하위법령」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